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놓치지 마세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
이번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2019년 상/하반기분 소득에 대하여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이번 5월 근로 및 장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니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요!
* 반기지급 제도를 선택하여 2019년 8~9월 또는 2020년 3월에 신청한 사람
1. 총소득 요건

- 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4,000만원
- 현재 가구원 (배우자, 19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재산요건
-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3. 기타사항
1) 신청제한
위의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 포함)일 것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가 아닐 것
2) 소득세 공제세액 감액
자녀장려금은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신청 방법 및 지급 과정은?
1. 신청 시 제출 서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한 경우에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 및 사업소득 증거서류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③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⑨ 사업실적명세서
* 재산 증거서류
①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 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 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2. 신청 기간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 6월 1일까지입니다.
-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6.2. ~ 12.1.까지)에 기한 후 신청 가능
- '기한 후 신청' 한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상·하반기)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3. 신청 방법
주된 소득자가 ARS(1544-9944)전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안내문(4월말 ~ 5월초 우편발송 또는 문자발송)을 받은 경우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청 (ARS, 손택스, 홈택스 간편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일반 신청하거나 우편·방문 신청
4. 지급 완료 기간
정기신청에 대하여는 내용을 심사하여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액을 변경하여 지급
- 주된 소득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후 지급
● 꼭 알아 두어야 할 신청 시 유의 사항은?
*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 동안 장려금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장려금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50%를 지급합니다.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10%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 후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콜센터를 정리해 드립니다.
관련 문의가 있다면 세무서 방문 전
아래 번호나 <126 상담센터>를 통해
전화 문의 후 방문해 주세요!
(서울청) ☎ 02-2114-2199
(중부청) ☎ 031-888-4199
(부산청) ☎ 051-750-7199
(인천청) ☎ 032-718-6199
(대전청) ☎ 042-615-2199
(광주청) ☎ 062-236-7199
(대구청) ☎ 053-661-7199
전자 신청을 위한 자세한 방법과
다양한 장려금 계산 사례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 소득지원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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