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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통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세히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놓치지 마세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

 

이번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2019년 상/하반기분 소득에 대하여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이번 5월 근로 및 장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니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요!

 

* 반기지급 제도를 선택하여 2019년 8~9월 또는 2020년 3월에 신청한 사람

 

 

1. 총소득 요건

 

 

- 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4,000만원

 

 

 

 

- 현재 가구원 (배우자, 19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재산요건

-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3. 기타사항

1) 신청제한

위의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 포함)일 것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가 아닐 것

 

2) 소득세 공제세액 감액

자녀장려금은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신청 방법 및 지급 과정은?

 

1. 신청 시 제출 서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한 경우에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 및 사업소득 증거서류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③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⑨ 사업실적명세서

 

* 재산 증거서류

①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 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 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2. 신청 기간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 6월 1일까지입니다.

-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6.2. ~ 12.1.까지)에 기한 후 신청 가능

- '기한 후 신청' 한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상·하반기)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3. 신청 방법

주된 소득자가 ARS(1544-9944)전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안내문(4월말 ~ 5월초 우편발송 또는 문자발송)을 받은 경우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청 (ARS, 손택스, 홈택스 간편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일반 신청하거나 우편·방문 신청

 

4. 지급 완료 기간

정기신청에 대하여는 내용을 심사하여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액을 변경하여 지급

- 주된 소득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후 지급

 

 

● 꼭 알아 두어야 할 신청 시 유의 사항은?

 

*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 동안 장려금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장려금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50%를 지급합니다.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10%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 후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콜센터를 정리해 드립니다.

관련 문의가 있다면 세무서 방문 전

아래 번호나 <126 상담센터>를 통해

전화 문의 후 방문해 주세요!

 

(서울청) ☎ 02-2114-2199

(중부청) ☎ 031-888-4199

(부산청) ☎ 051-750-7199

(인천청) ☎ 032-718-6199

(대전청) ☎ 042-615-2199

(광주청) ☎ 062-236-7199

(대구청) ☎ 053-661-7199

 

 

전자 신청을 위한 자세한 방법과

다양한 장려금 계산 사례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 소득지원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